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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사기피해자
  • 등록일  :  2020.05.18 조회수  :  480 첨부파일  : 
  • 저는 2007.7.4.부터 아내의 앞으로 레미콘 차량의 사업자를 내어 영업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2010년8월 초순경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을 폐차하고 중고믹서트럭을 사기위해 알아보고 있던 중 울산중기 대표인 정상한에게 피해자가 찾던 중고 믹서트럭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남편인 임대원이 울산중기 대표 정상한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원은 피해자의 사건차량을 폐차하고, 정상한에게 중고믹서트럭을 매수할 마음이 있음을 말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을 폐차하고 정상한 명의의 중고 믹서트럭(울산14가6650)을 매수하러 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상한은 다시 임대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을 폐차를 시켜주고 폐차에 대한 고철 값 600만원을 매수 할 차량(울산14가6650)의 대금으로 상계처리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임대원은 그렇게하면 너무도 펼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상한의 제의를 받아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임대원은 당시 2010.8.17.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의 지입회사로부터 맡겨 두었던 인감도장을 찾아 2010.8.17.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양산 북부동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두 차량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울산중기에 방문하였습니다. 울산중기에 방문하니 정상한은 약속과 달리 자리에 없었고, 정상한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두 차량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위 서류를 자신과 함께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상한이 작성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었다는 생각과 울산중기는 법인 업체였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정상한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하라는 데로 모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차량(울산14가6650)의 잔금 1150만원을 주고 울산중기에서 매물로 내놓은 중고 믹서트럭을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서 성능의 문제로 폐차를 한 믹서트럭에 대하여 기존 영업용번호판을 신규번호판으로 교체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와 건설기계등록법 제3의3조와 같은법 제3의2조에 의해서 양산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의 영업용번호판을 교체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은 피해자가 아닌 정상한의 친동생인 정경한 명의로 등록이전 되어 폐차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권과 영업용번호판 사건당시 시세 200만의 피해를 보개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피해자는 정상한을 2016형제14052호 사건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상한은 피해자와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지입회사로부터 이전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아 동생인 정경한 명의로 명의이전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지입회사 대표 공원오는 피해자 남편 임대원으로부터 "울산중기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주고 받아라."는 말을 듣고 이전동의서를 정상한에게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은 정상한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상한에게 폐차 외에는 어떻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기에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등록이전서류 일체가 피해자가 아닌 정상한과 피해자 지입회사 대표인 공원오가 작성한 사실을 모두 밝혀 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반증을 이유로 재고소한 사건 역시 모두 정상한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한에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한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경남14노7309 차량을 2019.12.18. 강제경매 개시하여 강제집행해 감으로써, 현재까지 직장을 잃어 생개를 이어 갈 수 없는 처지에 까지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정상한을 상대로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2010.2.18. 정상한을 양산경찰서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정상한의 기망행위, 정상한은 최초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김선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인감도장까지 날인해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김선희 본인이 아닌 정상한과 공원오가 명의이전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공원오가 날인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상한의 주장이 모두 반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상한은 자신을 고소한 2017형제30077호 사건에서 울산중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양도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만을 날인 후 각각 비워진 공 란은 지입업체에서 관행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원오는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경우에도 양도계약서에 인감도잔만이 날인된 채로 지입회사로 보내져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자신이 비워진 란을 대리로 작성하였다며 정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오를 고소한 2017형제29680호 사건에서는 2010.8.17. 임대원이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을 정상한에게 주고, 정상한 명의의 차량(울산14가6650)을 매수할 당시 자신에게 전화상으로 "여기서 사건차량(경남14고6949)을 이전하고 정상한 명의의 차량(울산14가6650)을 매수한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울산중기와 주고 받아라."는 말을 듣고 정상한에게 양도계약서 및 명의이전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정상한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상한은 최초 진술은 피해자가 명의이전서류인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까지 해주었다는 것이고, 공원오는 이전동의서만을 정상한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의 새로운 증거로 인해 모든 사실의 진실이 밝혀지자, 정상한은 관행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은 후 양도계약서에 인감도장만을 날인하였다는 주장이고, 공원오는 임대원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한 후 양도계약서를 작선하고 피해자명의로 서명하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날인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한과 공원오의 진술은 인감도장 날인 부분과 작성에 대한 절차가 모두 어긋납니다.

    피해자는 일관성 있는 진술과 반증으로 정상한과 공원오를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여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의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져 해어 날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수사미진으로 2차 3차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순간적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05/20 삭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못한 피해자에 대한 각종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산범죄피해인 관계로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132), 법률홈닥터(055-272-5466), 주변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민,형사소송관련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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